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합니다. 학대행위자,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 누구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아동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지만, 진술 유도·기억 왜곡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대 의심 정황은 사진·의료기록·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 시 아동을 분리 보호하고 임시보호명령·상담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의 기간·유형은 아동의 심리상태와 학대 위험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친권정지·상실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반대로 개선 노력·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회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의적 학대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방임은 보호관찰·교육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고의성·피해 정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이 이후 판결의 근거가 되므로 신중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력 하에 상담·조정 기록을 남겨 추후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IP. 아동학대는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므로, 초기 대응 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보호 또는 방어 전략을 법률적으로 수립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피해를 입히거나 방임한 경우 성립합니다.
네. 아동학대는 인지수사 사건으로, 신고 즉시 수사기관이 개입합니다.
고의성·반복성·피해 정황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이수, 심리치료 참여, 안정된 환경 조성 등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심리안정, 위험 해소, 학대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결정합니다.
상담·치료 지원, 임시보호시설, 심리검사, 법률구조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진술서, 의료기록, CCTV 영상, 상담기록, 아동보호기관 통보서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